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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90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인 E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E을 구급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할 때, 피고인도 구급차에 동승하고자 하였으나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서 응급처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동향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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