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282,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8. 23. 원고에게 세일CC 조성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3. 12. 30. 준공예정일로 하여 계약금액 260,7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경 동림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잔여공사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세일CC 조성공사 중 창호공사 공사장소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산 29-18 착공년월일 : 2014. 5. 19. 준공예정년월일 : 2014. 5. 31. 계약금액 : 29,282,000 기성부분금 : 매월 30일 집계 다음달 20일 지급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
다.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현재 위 골프장에 관한 가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