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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1196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며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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