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6. 01:4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3개동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 CCTV 화면에 망치를 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물건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26. 심야인 01:47경 피해장소 입구 도로에 주차한 후 걸어서 사무실을 향하다가,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주차를 한 후 우산을 펼쳐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침입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게를 찾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8개월이나 경과한 2014. 12.경 그것도 심야에 자신의 지게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