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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3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6. 01:4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3개동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 CCTV 화면에 망치를 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물건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26. 심야인 01:47경 피해장소 입구 도로에 주차한 후 걸어서 사무실을 향하다가,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주차를 한 후 우산을 펼쳐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침입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게를 찾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8개월이나 경과한 2014. 12.경 그것도 심야에 자신의 지게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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