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산 읍내 방면에서 대산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2,857,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