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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시로 97에 있는 형 곡 네거리에서 송정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교통 섬을 통과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벨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신시로 97에 있는 형 곡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순찰차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C),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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