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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0 2015가단31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1,985㎡에 관하여 2015. 11.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21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주시 F 답 1,059㎡(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92.경 경주시 C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환지 전 토지는 1912. 10. 3.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H, I 외 2인, J, K을 거쳐 1965. 3.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L, M을 거쳐 2010. 4. 2.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8.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및 여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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