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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단301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임야 3,517㎡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C의 소유이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안강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1962. 12. 21. 마쳐졌고, 2010. 6. 10. 위 안강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는 1939. 9. 8. 사망하여 망 D이 그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망 D은 2002. 2. 4. 처 E, 자녀 원고, F, G를 두고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은 2015. 4.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망 C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의 등기이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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