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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3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7: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항의 하자 피해자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발을 걸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전 완부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시 시티 브이 영상 녹화자료 분석- 시 시티 브이 캡 처사진)

1. D 현장사진, E 현장사진, 시디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통합사건 조회 1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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