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40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조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 중 93,8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조적공사를 도급받고 2016. 9. 20.부터 2016. 12. 26.까지 위 공사를 이행한 사실, 원고가 아직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93,84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3,8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적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93,84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97,096,32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조적공사가 완성된 무렵인 2016. 12.경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였고, 피고 B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반소장이 2018. 4.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