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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다49204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변경된 공사대금이 7억 7,000만 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742,884,07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27,115,925원(= 7억 7,000만 원 - 742,884,075원)이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I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미시공하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가 1,189만 원이므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225,925원(= 27,115,925원 - 1,18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제1심이 인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189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27,115,925원이 존재하므로 그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에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공사대금의 합계액이 제1심이 인정한 1,189만 원이 아니라 23,691,560원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1심법원의 I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미시공하거나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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