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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2417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24.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7. 7. 24.경 “담보제공자 겸 채무자 주식회사 D과 일체의 금전적인 관계없이 무상거주(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향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무단점유 등 귀행의 채권보전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약함.” 등의 내용이 담긴 무상거주(점유)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실제사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무상거주(점유)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상 작성해 준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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