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43,345원, 원고 B에게 7,142,582원, 원고 C에게 7,142,582원, 원고 D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71. 8.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 B, C, D, E, F, G, H, I는 2014. 1. 23. 1994. 9.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중 7/49, 7/49, 7/49, 7/49, 7/49, 7/49, 3/49, 2/49, 2/49 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2014. 8. 11. 2014. 8. 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 C, D, F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10. 24. 2014. 10.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G, H, M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2014. 6.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C, B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7. 3. 2014. 6.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D, F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10. 24. 2014. 10.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G, H, I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K 토지, L 토지는 1981. 3. 14. 대통령령 N로 국도 O으로 노선지정된 후 1981. 4.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6호에 의해 도로사용개시하여 도로로 관리되어 왔고, 그 이후에는 일부가 자전거 도로에 포함되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