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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1158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43,345원, 원고 B에게 7,142,582원, 원고 C에게 7,142,582원, 원고 D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71. 8.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 B, C, D, E, F, G, H, I는 2014. 1. 23. 1994. 9.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중 7/49, 7/49, 7/49, 7/49, 7/49, 7/49, 3/49, 2/49, 2/49 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2014. 8. 11. 2014. 8. 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 C, D, F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10. 24. 2014. 10.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G, H, M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2014. 6.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C, B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7. 3. 2014. 6.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D, F의 각 공유지분 전부, 2014. 10. 24. 2014. 10.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G, H, I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K 토지, L 토지는 1981. 3. 14. 대통령령 N로 국도 O으로 노선지정된 후 1981. 4.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6호에 의해 도로사용개시하여 도로로 관리되어 왔고, 그 이후에는 일부가 자전거 도로에 포함되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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