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16] 피고인은 2013. 8. 13. 1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53세)의 목발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D(59세)의 등부위를 3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C의 머리를 위 목발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8세)을 향하여 위 목발을 휘두르면서 어깨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565] 피고인은 2013. 9. 3. 00: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 마석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자인 피해자 F(45세)이 술을 사 달라면서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70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좌측 가슴 및 옆구리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폭행부위사진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