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0:29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842번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