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4, 6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4, 6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AW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규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 법상 소년 임을 이유로 법률상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