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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카지노 등에서 피해자 E에게 고리로 카지노 칩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자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폭행하고 처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카지노 칩으로 빌려준 돈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대부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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