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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879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 이하 ‘ 이 사건 도박장소’ 라 한다 )에는 게임 테이블, 환전 시설, 유흥 시설 등이 갖추어 져 있었던 점, 도박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카지노 게임을 위해 이 사건 도박장소를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이루어진 카지노 게임 자체가 딜러를 필요로 하는 게임이고, 업 주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장소는 카지노 전용 영업장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전용 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카지노 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광 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광 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지노 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 영업장 등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F으로 부터 넘겨받아, 같은 해 12. 16. 22:49 경까지 위 ‘E ’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 냉장고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 금 환 전용 칩 등을 구비하여 카지노 업 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위 카지노 업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G 등을 입장하게 한 후 참가비 3만 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고 8명의 카지노 도박 참가자가 모인 테이블에 각각의 도박 참가자가 3 종류( 파랑색 10,000원, 빨간색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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