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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J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생활이 곤란한 성매매 여성에게 고리로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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