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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78』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05: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의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 러시아 여성을 만나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75,000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 E( 여, 45세 )를 만 나 F에 있는 G 모텔 301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 신용카드 1 장, 현금 172,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용 가방 1개를 빼앗고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1:3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이라는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 J이 25번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 두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2 층으로 올라간 사이 손으로 시정된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나라 사랑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62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주점 ’에서, 위 주점에 취업할 것처럼 행세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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