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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대상자가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 등에 기인하여 입법이 된 것으로 위 조항이 누범을 일반 범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당시 범행 수법이나 피해품,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이 아닌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그 기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품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무려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8. 16.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한 달이 경과하였음이 불과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은 법정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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