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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 제 35조에 따라 누범 가중하였다.

그러나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 형법 규정은 출소한 전과자라는 이유로 달리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여 범죄인의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 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위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관으로 하여금 후 범의 보호법 익과 죄질, 전범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누범 가중의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과잉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 예방 및 사회 방위의 형사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므로,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 35조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 헌바 63, 2010 헌바 364 ㆍ 409, 2010 헌 마 548, 2011 헌바 6( 병합)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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