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한 것은 출소한 전과자라는 이유로 달리 처벌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 단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여 범죄인의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위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관으로 하여금 후범의 보호법익과 죄질, 전범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누범가중의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므로,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5조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2010헌바364ㆍ409, 2010헌마548, 2011헌바6(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