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3. 18. 선고 64누51 판결
[귀속법인재산매각무효확인][집17(1)행,057]
판시사항

가.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

나. 행정 소송을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기록이송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는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흥아타이야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정한 바에 의하면, 귀속법인 재산을 분할 매각함에 있어서는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는 동법 시행 전에 매각된 법인재산 등에 대한 효력을 정하여 동조 제1항에는 "지방관재국장이 이법 시행 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아 매각한 것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이법 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법 및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동법 제1조 에 정한 동법의 입법취지가 귀속재산을 신속 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항의 법인 해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하자 있는 처분등도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고가 위법 시행일인 1963.5.29에 이미 본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그 주장 자체에 비추어 뚜렷하고, 위 법 시행일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위 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에 한할 것이니, 위와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된 본건 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귀속휴면법인 부산요업주식회사의 해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재당국이 귀속 휴면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이미 본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건 행정소송을 위법 시행일부터 2월의 만료일에 행정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이 사건 관할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를 이송하였다 하여도 편의를 위하여 회송한 효력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소 제기의 효력은 기록이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기록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2월이 경과한 1963.10.7에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동 조 제2항에 의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