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C회사 에어컨 설치 협력업체인 ‘D’의 대표이다. C회사에서 폐지처리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났고, ‘D’이 C회사 E 남부지사 그룹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참가한 18개 업체 중 폐지처리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현재 C회사와 계약서 작성만 남은 단계이다. 계약 체결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운영ㆍ관리도 맡기며 수익금의 60%도 주겠다. 입찰보증금 11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미 C회사에 납입하였고, 50,000,000원도 마련되어 있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이 부족한 상태다. 30,000,000원을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년경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C회사에서 폐지처리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응찰 공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어 ‘D’이 위 공고에 응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70,000,000원 상당임에 반하여 월 수입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로 모두 지급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소재 ‘H’ 사무실에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