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83,230원, 원고 B에게 19,588,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부터 의정부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경매 입찰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8. 11.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 A과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2,000,000원을, 2015. 8. 24. 잔금으로 19,183,230원을 각 송금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돈을 원고 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위 사무실에서 원고 B과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7,040,000원을, 2015. 11. 25. 잔금으로 12,548,900원을 각 송금받아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위 돈을 원고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및 다.
항 기재 행위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7. 4. 21.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371, 2016고단3385(병합), 2016고단4833(병합), 2016고단5022(병합)]으로부터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2017. 8. 7.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068)으로부터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산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받아들이는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1,183,230원(= 2,000,000원 19,183,230원)을, 원고 B에게 19,588,900원(= 7,040,000원 12,548,9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