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규모가 크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식품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는 등 이 사건의 위법상태를 어느 정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