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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7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또 한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여 그 비난 가능성 및 사회적 유해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 는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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