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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3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310,306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432,8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12. 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23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1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2,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5. 17. 확정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진행된 피고 B에 대한 공탁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81,661,091원을 배당받아 2007. 7. 12.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위 81,661,091원은 ① 위 432,880,000원에 대한 2007. 3. 25.부터 2007. 7. 12.까지의 지연손해금 26,091,397원(= 432,880,000원 × 20% × 110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② 위 원금 432,880,000원 중 일부인 55,569,694원(= 81,661,091원 - 26,091,397원)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310,306원(= 432,880,000원 - 55,569,694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금 회수일 다음날인 200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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