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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549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674,834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4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5.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2,153,459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위 채권 중 일부인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한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해 2018. 3. 29. 피고와 A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A에 대하여는 2018. 4. 9.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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