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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00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869,264원 및 그 중 34,155,744원에 대하여 2016.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1998. 9. 29.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330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982,783원 및 그 중 37,840,000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6. 7. 4.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이 34,155,744원이고 이자가 170,713,52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원인이 되는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그 시효중단연장 등을 위한 신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소가 제기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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