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통닭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고인 쪽으로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발로 조수석 뒷문짝을 차고 피해자가 왜 차느냐고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피해액 27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