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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통닭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고인 쪽으로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발로 조수석 뒷문짝을 차고 피해자가 왜 차느냐고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제너시스 차량이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피해액 27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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