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과 자동차교행으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허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 허리, 골반, 허벅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견적 407,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