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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과 자동차교행으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허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 허리, 골반, 허벅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견적 407,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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