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5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인이고, 피해자는 C SM5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위 차량을 인도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 굴곡시키는 등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