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화장실 앞에서 물을 엎질러 피해자 D(여, 24세)에게 물이 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2~3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