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화장실 앞에서 물을 엎질러 피해자 D(여, 24세)에게 물이 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2~3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