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330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928,36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928,36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