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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330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928,36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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