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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덩치가 크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었으므로 개를 목줄로 묶는 등 출입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신용카드를 배송하기 위하여 마당에 들어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및 수부 개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작성한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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