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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9:36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경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임 3,000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9:41경 제1항 기재 G모텔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인 위 D(61세)에게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뒷좌석에 앉아 하차하지 않으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 조수석 의자를 2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겁을 주는 등으로,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간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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