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8 2012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20:41경 충북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이천경찰서 장호원파출소 앞 삼거리로 가던 중, 2011. 1. 17. 20:52경 경기 이천시 E슈퍼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에 운전중인 피해자가 “요금을 주실 건가요.”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