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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8고단15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조현정동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1:20경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후신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유턴을 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D이 G 경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가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에 있는 목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신호를 위반한 채 난폭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D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약 15회 밀어 붙이는 등 위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에 있는 목천대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열쇠를 뽑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집어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왼쪽 어깨에 있던 단추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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