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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6』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6. 13:35경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소재 ‘청룡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야마하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기 평택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모습을 본 위 경찰관은 곧바로 E LF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뒤 피고인을 약 10분 가량 뒤쫓다가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그 오토바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직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양 발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위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손 부분 및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좌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약 703,932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평택시 H에 있는 I현장 식당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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