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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8누1118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저지른 점” 다음에 “{원고는 과거 2번의 징계처분 전력이 오래 전의 일임에도 이를 징계 가중사유의 하나로 삼아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 등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과거 징계처분 전력은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인데다,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과거 징계처분 전력만을 징계양정의 주된 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닌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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