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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6 2015누12807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상실한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청구 당시에 교원인 사람 또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으로 교원의 직분이 상실된 사람만이 피고에게 징계처분 및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 교원이 아니고,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교원복직불수용처분으로 교원의 직분이 상실된 사람도 아니므로, 위 규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중 이 사건 교원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적법하다.”

나. 추가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1행의 “교원복직불수용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교원복직불수용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위 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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