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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8317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9행 “(한편”부터 제13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한편,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초 징계처분의 사유였으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위행위의 불특정을 이유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각 행위의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B파출소 식당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C에게 “너 51살이 맞아 나이에 비해 탱탱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C의 허리,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으로 C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 』 제5면 제2 내지 3행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6면 제7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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