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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경 ‘ 같이 일할 분을 구한다’ 는 취지의 구인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E’ 을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다.

불법도 박, 스포츠 토토 같은 것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자금 회전을 시켜서 정상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다.

수거한 현금의 1∼3 %를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 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5. 18. 경 불상지에서, ‘H 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3.8% 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접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5. 26. 경 위 조직의 다른 성명 불상 조직원은 ‘H 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은행에 연체 이력이 있어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마련하여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AF 고등학교 인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26. 11:10 경 위 AF 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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