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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편취 금으로, B에게 2,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63』 피고인은 2020. 7. 11. 경 구인 구직 어 플 리 케이 션 ‘ 알 바 몬’ 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자( 회사명 : ‘ 주식회사 D’, 사칭 이름 : ‘E 팀장’ )로부터 “ 우리 회사는 3 금융권 대부업체이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회수하는 건 당 20만 원씩 수당을 주고 경비도 별도로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E 팀장’ 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 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 은행, G 등 금융기관 명의의 ‘ 부채 상환( 부분) 증명 내역서’, ‘ 완납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팀장’ 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7. 15. 09:40 경 불상지에서, ‘H 은행 I 팀장’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대환조건으로 6%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은 ‘K 은행 L 부장’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과 법원에 보고가 되면 위약금 30% 와 신용 불량으로 신고가 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편법이지만 금감원에서 사람을 보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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