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사내하청업체인 C회사의 근로자(선박기술공)였다.
망인은 2011. 10. 25. 14:00경 용접이 잘되었는지 확인하던 중 머리를 흔들거리는 징후를 보이다가 철판에 누워 구토를 하면서 급격히 의식이 떨어져 사내 응급차를 타고 거제 백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거제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4. ‘직접사인 : 뇌부종 및 뇌탈출, 중간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전교통 동맥)’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뇌 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고, 일상 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작업력 상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납품불량의 책임을 혼자서 지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자동용접공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사나 후배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며, 월 평균 60시간의 잔업에 4회 정도 특근을 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일 전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