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 구운 지하 차도를 하구 운 지하 차도 쪽에서 성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 차도 중앙의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좌측 두부의 심부 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1. 9.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