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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79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 16:3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고, 때마침 같은 도로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754,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0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 8. 7. 원고 차량 과실 40%, 피고 차량 과실 60%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인 2017.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내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등을 ‘협정회사'라 한다

,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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