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764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6. 07: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부순환로 육교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선 감소로 4차로가 소멸하는 지점에 임박하여 급가속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휀더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원고와의 구상분쟁에 관하여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정결정(원고 차량 과실 15% : 피고 차량 과실 85%)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인 2017. 5. 18. 이전인 2017. 5.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내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arrow